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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개념/명상법칙정리

태교로서의 교육명상

by 법천선생 2008. 2. 3.
태교와 육아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 전한시대 유향(劉向)의 〈열녀전 烈女傳〉이 있고 가의(賈誼)의 〈신서 新書〉, 대덕(戴德)이 찬한 〈대대례기 大戴禮記〉 등이 유명하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태교 연구서는 사주당 이씨(師朱堂李氏)가 한문으로 짓고 그의 아들 유희(柳僖)가 언해를 붙인 〈태교신기 胎敎新記〉이다. 이 책을 바탕으로 태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권장하는 것으로는 귀인의 초상이나 신선의 그림을 가까이 두고 보며, 관대(冠帶)·흉배(胸背)·패옥(佩玉) 등 귀한 물건을 자주 만지거나 뺨에 대어 보며, 아름답고 옳은 말을 듣고 읊고 써보아야 한다. 둘째, 삼가는 것으로는 격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스스로 하지 말며, 남을 헐뜯거나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며, 옷이나 용모를 더럽게 하지 말며, 썩었거나 바르지 않은 음식은 먹지 말며, 광대·원숭이 등의 희롱하며 다투는 것을 보지 말며, 굿거리·잡소리를 듣지 말라는 것이다. 그밖에 금기의 속신어도 있는데 토끼고기를 먹으면 언청이 아이를 낳는다고 했고, 오리고기를 먹으면 아기의 손발이 붙게 된다고 했으며, 오징어·문어를 먹으면 뼈 없는 아기를 낳는다고 했다. 충청도에서는 상가나 부정한 곳에 가면 아기의 사주가 세다고 했으며 경상도에서는 남편이 임산부에게 자주 오면 재수가 없다고 했다. 유산의 방지로 3~4개월 때는 은가락지나 호박순을 삶아먹으면 좋다고 했고, 남의 결혼식을 구경하면 미숙아를 낳는다고 했으며, 부엌에서 땔감을 발로 밀어넣으면 잘 놀라고 울기 잘하는 아기를 낳는다고 했다. 남편이 지켜야 할 것은 초하루·보름·그믐에는 성교를 금하고 달이 기울 때, 천둥이나 번개가 치고 비오는 날, 일식·월식이 있을 때, 술마셨을 때, 배고플 때, 병을 앓은 직후 성교를 금했고, 온당하지 못한 장소에서의 성교도 금했다.
태교의 내용에는 비과학적인 미신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휼륭한 아기를 낳기 위해 임산부나 주위 사람들은 임산부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켜주었다. 실제 아기는 모체로부터 영양상태와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져 태교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어머니 뱃속에있응ㄹ 대 교욱명상은 더욱 더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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