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게 챙기면 ‘13월의 월급’ 두둑해져요… Q&A
국민일보 입력 2012.12.26 18:42 수정 2012.12.26 21:31
이지만 막상 시작하면 각종 공제기준이 헷갈린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놓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과다·중복공제로 나중에 가산세를 물어야하는 부분도 있다.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자주 묻는 연말정산 8대 주요 사례를 모아 정리했다.
①따로 사는 부모의 기본공제 어떻게 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장인·장모·시부모를 포함해 모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건은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다. 소득금액 계산에서 자주 혼동을 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양도·퇴직소득까지 합한 것을 말한다. 소득금액에는 비과세소득(일·숙직료 또는 여비로 실비 변상적인 금액 등)과 분리과세소득(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은 제외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제한이 있는 의료비, 신용카드 등은 소득이 작은 쪽이 유리하다.
③부모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어떻게 되나.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나이 제한은 없다. 부모가 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형제·자매가 나눠 공제할 수는 없다.
④신용카드 공제 어떻게 바뀌나.
공제율이 직불·선불카드는 30%,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0%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30%다. 공제액은 연간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직불·선불카드는 30%)로 계산한다. 단 공제한도가 있다.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한도다.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추가한도를 적용한다. 공제한도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순서로 채운다.
⑤초등학생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 등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교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⑥배우자나 부모가 낸 기부금도 공제가능하나.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된다. 정치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된다. 정치기부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하고, 10만원 초과 금액만 소득공제를 한다. 세액공제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으로 10만원을 정치기부금으로 내면 전액 돌려받는 것이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기부금액을 빼고 계산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환급액이 작다.
⑦신용카드로 병원비를 냈을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할 수 있나. 간병비, 산후조리원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⑧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근로자면 누구나 받나.
아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도 대상 요건이 같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①따로 사는 부모의 기본공제 어떻게 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장인·장모·시부모를 포함해 모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건은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다. 소득금액 계산에서 자주 혼동을 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양도·퇴직소득까지 합한 것을 말한다. 소득금액에는 비과세소득(일·숙직료 또는 여비로 실비 변상적인 금액 등)과 분리과세소득(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은 제외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제한이 있는 의료비, 신용카드 등은 소득이 작은 쪽이 유리하다.
③부모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어떻게 되나.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나이 제한은 없다. 부모가 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형제·자매가 나눠 공제할 수는 없다.
④신용카드 공제 어떻게 바뀌나.
공제율이 직불·선불카드는 30%,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0%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30%다. 공제액은 연간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직불·선불카드는 30%)로 계산한다. 단 공제한도가 있다.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한도다.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추가한도를 적용한다. 공제한도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순서로 채운다.
⑤초등학생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 등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교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⑥배우자나 부모가 낸 기부금도 공제가능하나.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된다. 정치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된다. 정치기부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하고, 10만원 초과 금액만 소득공제를 한다. 세액공제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으로 10만원을 정치기부금으로 내면 전액 돌려받는 것이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기부금액을 빼고 계산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환급액이 작다.
⑦신용카드로 병원비를 냈을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할 수 있나. 간병비, 산후조리원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⑧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근로자면 누구나 받나.
아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도 대상 요건이 같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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