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 서서히 물려주어야 한다
절대 몫돈을 주지 말라는 말이다.
그 이유는 그 돈으로 자식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과소비를
부추겨 가사를 탕진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서히 물려주는 방법의 예를 들어 보자.
우선 부모명의로 자식 수만큼 신용
카드를 만들어 자식에게 주어 일정액
만큼을 생활비로 쓰게 하고 그 사용액은
부모의 통장에서 결재되게 한다.
그리고 자식들의 수입을 각자의 통장을
만들어 적금을 들게 한 후 그 통장을
부모가 관리해 보자.
만일 과소비하는 자식에게는 신용카드를
회수하거나 사용한도를 대폭 줄여서,
자식들에 대한 올바른 소비문화를 교육
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사전에 일정액의
재산을 세금 없이 증여함으로써 상속
재산을 줄여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는 차곡차곡 돈을 불려
저축한 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에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다.
사전에 증여하고 남은 재산을 사후에
배분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유언장'을
만들어 두는 것은 다른 의미로도 중요하다.
자식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자신에게 특히
잘한 자식이 있으면 그 이유를 기재하고
얼마를 더 준다는 유언을 해야만 나중에
유류분반환청구라는 소송 등 자식 간의
재산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생전에도
제대로 대접 받으며 살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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