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은 대부분 돈이 아까워 제대로
쓰지도 못한다.
재산은 서서히 자식들에게 물려주되
많이 남겨 두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많이 남겨 두면 상속세를 많이
부담해야 하므로 약 10억 원 이하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
10억 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상속세가 면세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즉 기초(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최소공제 5억 원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 10억 원 이하는 세금이
없다고 보면 된다.
또 10억 원은 한 달에 약 300~4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다.
노후생활 자금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적정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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