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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성공

절세 위해 10년 단위로 끊어서 재산을 넘겨 준다

by 법천선생 2024. 2. 10.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망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결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10년 이전에 증여하는 것은

합산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합산이 된다

는 것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로서는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 합산 기간을 피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이다.


가령 80세까지 산다고 보면, 40세부터

상속 계획을 짜서 실행한다면 약 4회의

합산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보면 된다.

 

상속 계획이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 번의

절세 기회를 가진다는 뜻이므로 앞서 말한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서 추진하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