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사망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결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10년 이전에 증여하는 것은
합산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합산이 된다
는 것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로서는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 합산 기간을 피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이다.
가령 80세까지 산다고 보면, 40세부터
상속 계획을 짜서 실행한다면 약 4회의
합산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보면 된다.
상속 계획이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 번의
절세 기회를 가진다는 뜻이므로 앞서 말한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서 추진하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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