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경제권을 잡고 있던 남편이
먼저 죽는다고 가정하자.
생전에 이미 재산 배분을 자식위주로
끝냈다면 자식들이 남아 있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까?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자녀보다 50% 많으며, 상속세법은
배우자 몫에 대하여는 상속세 계산 시
공제범위도 크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인 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재산 욕심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도
있으니 혹시 모를 사후 배신에
대비해서 배우자 몫을 생전에 따로
떼어 주거나 유언을 통해서 확정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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