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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의욕자극

계율을 바르게 지켜야 삼매에 들기 쉽다!

by 법천선생 2025. 3. 10.

 

계율을 바르게 지키고 제대로 된 명상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몸도 마음도 가벼워져

크나큰 법희선열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점점 자라게 되면 세상의 번뇌를

떠나 진리를 깨달을 때가 되면 환희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초환희지이다.

그래서 수행자나 환희지를 얻을 때는

그기쁨이 너무나 대단하여 가누기조차 어렵게 된다.

근엄하다고 소문난 가섭존자도 환희지를

성취할 때는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반드시 살아 있으면서

금생에 꼭 환희지를 성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얻어진 견성의 완벽한 자리는

다시 더 배울 것이 없는 배울 필요가 없는 경지이다.

명상삼매에 들어서 초환희지까지, 견성까지

미처 못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기쁜 것을 많이 느낀다.

자기 몸도 그냥 텅 비어 버려서 자기 몸이

어디에 있는가 느낄 수도 없고 몸이 공중에 들떠

아무런 부담도 무게도 안 느끼고,

더러는 훤히 밝은 광명이 빛나고 부처님이

훤히 나타나 보이는 경계가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계가 다 견성이 된 것이 아닌 것이다.

해오만 되어도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은

본래가 둘이 아니구나' 하여 몸도 마음도

가뿐하고 기분이 참 쾌적해서 비할 수 없는

느낌을 갖는 분들은,

'내가 지금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깨달았다는

만심(慢心) 때문에 더 이상 공부를 안해버리는

분도 분명히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상만(增上慢)입니다.

이런 것을 점검할 때는,
'과연 저 사람한테 욕심이 다 떠났는가?'
'저 사람한테 진심(瞋心)이 조금도 안보이는가?'

'칼을 가지고 저 사람의 목을 애매하니

찌른다 하더라도 조금도 동요가 없을 것이가?'
이렇게 점검해 볼 때는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오로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오를 하고 다 됐다고 할 때는 대망어(大妄語)죄에

해당합니다.
승려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비증(非證)을 증(證)으로 하고 못 깨달음(夫悟)를

깨달았다(悟) 할 때는 4바라이죄(四波羅夷罪)라,
바로 승려 자격을 빼앗기는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자기나 남이나 암중모색하는 것을

깊이 깊이 경계해야 합니다.

[무주당 청화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