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무리한 끼어들기도 단속 대상
노컷뉴스 입력 2013.11.01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경찰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일 횡단보도를
침범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는 물론
녹색 신호에서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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