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성공3666 지혜로운 재산 상속 방법 5 남매를 모두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 이제는 한시름 놓은 어느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졌다면서 하루는 자식, 며느리, 사위들을 불러 모았다. 아버지가 말하길: "네 애비가 너희들 키우고, 사업 하느라 빚을 좀 졌다. 빚에 빚이 늘어나 지금은 한 7억 정도 된다.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제는 벌 능력도 없으니 너희들이 얼마씩 갚아 줘야겠다. 여기 이 종이에 얼마씩 갚겠다고 하는 금액을 좀 적어보아라" 아버지 재산이 좀 있는 줄 알았던 자식들은 서로 얼굴만 멀뚱히 쳐다보고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그리 잘살지 못하는 셋째 아들이 종이에 "5천만원" 이라고 적었다. 그러자 마지못해 나머지 자식들이 종이에 마치 경매가격 매기듯 "1천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 2천5백만.. 2024. 2. 10. 절세 위해 10년 단위로 끊어서 재산을 넘겨 준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망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결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10년 이전에 증여하는 것은 합산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합산이 된다 는 것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로서는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 합산 기간을 피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이다. 가령 80세까지 산다고 보면, 40세부터 상속 계획을 짜서 실행한다면 약 4회의 합산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보면 된다. 상속 계획이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 번의 절세 기회를 가진다는 뜻이므로 앞서 말한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서 추진하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2024. 2. 10. 배우자를 위한 몫을 따로 챙겨 둔다 만일 경제권을 잡고 있던 남편이 먼저 죽는다고 가정하자. 생전에 이미 재산 배분을 자식위주로 끝냈다면 자식들이 남아 있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까?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자녀보다 50% 많으며, 상속세법은 배우자 몫에 대하여는 상속세 계산 시 공제범위도 크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인 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재산 욕심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도 있으니 혹시 모를 사후 배신에 대비해서 배우자 몫을 생전에 따로 떼어 주거나 유언을 통해서 확정해 두는 것이 좋다. 2024. 2. 10. 노후생활을 보장할 일정액의 돈은 남겨 둔다 노인들은 대부분 돈이 아까워 제대로 쓰지도 못한다. 재산은 서서히 자식들에게 물려주되 많이 남겨 두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많이 남겨 두면 상속세를 많이 부담해야 하므로 약 10억 원 이하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 10억 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상속세가 면세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즉 기초(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최소공제 5억 원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 10억 원 이하는 세금이 없다고 보면 된다. 또 10억 원은 한 달에 약 300~4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다. 노후생활 자금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적정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2024. 2. 10. 이전 1 ··· 3 4 5 6 7 8 9 ··· 9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