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진보와 성공3664

배우자를 위한 몫을 따로 챙겨 둔다 만일 경제권을 잡고 있던 남편이 먼저 죽는다고 가정하자. 생전에 이미 재산 배분을 자식위주로 끝냈다면 자식들이 남아 있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까?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자녀보다 50% 많으며, 상속세법은 배우자 몫에 대하여는 상속세 계산 시 공제범위도 크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인 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재산 욕심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도 있으니 혹시 모를 사후 배신에 대비해서 배우자 몫을 생전에 따로 떼어 주거나 유언을 통해서 확정해 두는 것이 좋다. 2024. 2. 10.
노후생활을 보장할 일정액의 돈은 남겨 둔다 노인들은 대부분 돈이 아까워 제대로 쓰지도 못한다. 재산은 서서히 자식들에게 물려주되 많이 남겨 두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많이 남겨 두면 상속세를 많이 부담해야 하므로 약 10억 원 이하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 10억 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상속세가 면세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즉 기초(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최소공제 5억 원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 10억 원 이하는 세금이 없다고 보면 된다. 또 10억 원은 한 달에 약 300~4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다. 노후생활 자금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적정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2024. 2. 10.
며느리, 사위 동기부여하게 하라! 며느리나 사위에게 동기부여로 충성심을 유발한다 유치하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효도하는 며느리나 사위에게 성과를 보상(?)해 주자. 예를 들어 부모 집을 찾아오는 날마다 현금으로 백만 원의 돈을 준다고 해보자. 아마 주말이면 자식과 손자들이 집에 들끓을 것이다. 또 가끔 자식, 손자들이 보고 싶을 때 호출하면 오지 않을 자식들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하면 효의 수준을 넘어 충의 모습을 보일 텐데 노후에 외로움이나 자식들의 불효가 있을 수 있을까? 2024. 2. 10.
자식에게 재산은 서서히 물려주어야 한다 재산은 서서히 물려주어야 한다 절대 몫돈을 주지 말라는 말이다. 그 이유는 그 돈으로 자식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과소비를 부추겨 가사를 탕진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서히 물려주는 방법의 예를 들어 보자. 우선 부모명의로 자식 수만큼 신용 카드를 만들어 자식에게 주어 일정액 만큼을 생활비로 쓰게 하고 그 사용액은 부모의 통장에서 결재되게 한다. 그리고 자식들의 수입을 각자의 통장을 만들어 적금을 들게 한 후 그 통장을 부모가 관리해 보자. 만일 과소비하는 자식에게는 신용카드를 회수하거나 사용한도를 대폭 줄여서, 자식들에 대한 올바른 소비문화를 교육 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사전에 일정액의 재산을 세금 없이 증여함으로써 상속 재산을 줄여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는 차곡차.. 2024. 2. 10.